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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및 제도 차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필수 이해

by 브동 2025. 6. 3.

프랜차이즈의 글로벌화는 단순한 시장 확장 전략이 아니라, 각국의 법률적 차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운영 구조를 수립하는 고도의 경영 전략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국가별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및 제도 차이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계약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이기 때문에, 국가별 법률 체계와 제도적 규정에 따라 진출 방식과 운영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프랜차이즈 본부는 현지의 공정거래법, 정보공개 규제, 계약 조건, 로열티 송금 관련 외환규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등 다양한 법적 환경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각국에 적합한 진출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국가별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및 제도 차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필수 이해
국가별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및 제도 차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필수 이해

 

프랜차이즈 사전 공시 및 정보공개제도의 차이: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각국의 접근

프랜차이즈 거래는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본사는 충분한 경험과 정보를 가진 반면, 예비 가맹점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어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정보공개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방식과 수준, 법적 강제성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1) 미국: FDD 제도를 통한 강력한 정보공개 요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프랜차이즈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FDD) 제도는 미국 프랜차이즈법의 핵심입니다. 연방법은 FDD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지만, FTC(연방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최소 14일 전 예비 가맹점주에게 FDD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주(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는 주정부 등록과 승인까지 요구합니다.

FDD는 다음과 같은 23개 항목을 포함합니다:

본사 재무정보

가맹비 및 기타 초기 비용

운영지침 및 훈련 내용

로열티·마케팅 비용

가맹점 수익 추정치

분쟁 및 소송 내역

이 제도는 가맹점주가 사전에 철저히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유럽: 국가별 상이한 공시의무와 계약자유 원칙
유럽연합(EU)은 단일한 프랜차이즈 법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각국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합니다. 프랑스는 ‘도브린 법문서(Document d’information précontractuelle)’를 통해 계약 전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개범위와 내용도 미국 못지않게 상세합니다.

반면 독일이나 영국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우선시되며, 명시적 공시의무는 없으나 계약상 책임(예: 허위 정보 제공 시 손해배상 등)은 존재합니다.

프랑스: 정보제공 최소 20일 전 공시

독일, 영국: 강제 공시 없으나 계약상 주의의무 존재

(3) 아시아: 공시제도 도입 단계, 규제 다양성 존재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정보공개 제도와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화 (정보공개서 등록제)

일본: 공식 등록제 없음, 그러나 가맹점 보호 관련 민법 적용

중국: 프랜차이즈 운영 후 1년 이상 실적 있어야 등록 가능 (2개 이상 직영점 필수)

국가별로 정보공개 수준, 적용 대상, 공시 형식이 다르므로, 본사는 진출국의 제도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문서화, 번역, 공증 등의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규제, 해지 조건 및 가맹점 보호법: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조건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 간 계약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모델이므로, 계약서의 구성과 해석, 해지 조건, 손해배상 규정 등은 진출국의 민법 체계와 상관관계가 매우 큽니다.

(1) 계약기간, 갱신 및 해지 조건에 대한 국가별 차이
미국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조건은 민사계약의 자유 원칙 하에 설정되며, 계약 해지 시 사유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마다 ‘공정해지법(Fair Franchise Act)’을 두고 있는 경우, 본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제한합니다.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국가는 계약서 외에도 민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불공정 계약 조건에 대한 무효 판결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위약금이나 일방적 해지 조항은 무효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프랜차이즈 규정에 따라 해지 시 본사와 가맹점 간의 사전 협의가 필수이며, 분쟁 시 지방 상무국(SAMR)이 중재기관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2) 가맹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존재 여부
한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본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 제한

영업지역 보장 조항 및 광고비 사용내역 공시

가맹점주의 단체 설립 권리 명시

호주: 프랜차이즈 코드(Fair Work Act 내 포함)

‘Good Faith’ 원칙 명문화

본사의 공급 강제 시 공개의무

미국 일부 주: 가맹점 보호법 별도 제정

예: 캘리포니아의 프랜차이즈 관계법(Franchise Relations Act)

이처럼 특정국가는 가맹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계약 원칙, 갱신보장, 단체교섭권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진출 시 이에 부합하는 계약 구조가 요구됩니다.

(3) 분쟁 해결 방식과 관할권 조항
글로벌 계약에서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분쟁 발생 시 관할 국가와 중재 방식입니다.

국제중재(ICC, SIAC 등) 조항을 포함할지,

본사 소재지의 법원 관할로 설정할지,

현지 법원 관할을 인정할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국가별로 국제중재 판결의 인정 여부와 절차도 상이하므로, 법률 자문과 계약 작성이 필수입니다.

 

지식재산권, 로열티 및 외환 규제: 사업 지속성과 수익 회수를 위한 제도 이해

글로벌 프랜차이즈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브랜드와 노하우입니다. 이를 보호하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로열티 회수 제도, 외환 관련 규제를 반드시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1) 상표권 등록 및 브랜드 보호 제도의 차이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은 글로벌 진출의 선결 조건입니다.

미국: 연방 및 주 단위 상표권 등록 가능 (USPTO)

EU: EUIPO를 통한 단일 상표 등록 (유럽 전체 적용)

중국: 선등록주의 원칙. ‘상표 브로커’에 의한 선점 위험 매우 높음 → 반드시 진출 전 등록 필수

동남아: 국가별 개별 등록 필요. 로컬 파트너를 통한 공고 및 출원 전략 활용

또한 브랜드 디자인, 패키지, 조리법, 매장 인테리어까지도 산업디자인권, 영업비밀 보호법 등을 활용하여 보호 체계를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2) 로열티 송금에 대한 외환규제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본사는 매출 기반의 로열티, 광고 분담금, 기술사용료 등을 회수하는 구조를 설계하지만, 일부 국가는 외환관리 규제를 통해 송금 제한 또는 과세를 가합니다.

중국: 로열티 및 기술료 송금 시 외환관리국(SAFE) 승인이 필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외화 송금 가능하나 로열티율 상한 규제 있음

유럽 및 미국: 대부분 자유로운 외화 송금 가능. 다만 과세 이슈 발생 가능

본사는 진출 전 현지 외환법과 세무 구조를 파악하고, 현지 법인 설립, 재무구조 조정, 조세조약(Tax Treaty) 활용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지식재산권 기반 수익구조 설계
최근 글로벌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사용료 외에도 기술 라이선스, 조리법, 시스템 사용료 등 다양한 IP(지식재산권) 기반 수익 모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POS 시스템 라이선스료

교육 콘텐츠 사용료

브랜드 디자인 사용료

이러한 IP 기반 수익 모델은 국제 조세 이슈(예: BEPS, 이전가격 과세)와 연결되므로, 조세 회피로 오해받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당한 사용료 책정 기준과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법률 이해 없이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성공도 없다
프랜차이즈의 글로벌 진출은 단순한 운영 매뉴얼 복제나 브랜드 확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각국의 프랜차이즈 법제도에 대한 심층 이해와 그에 기반한 계약 체결, 상표 등록, 운영 구조 설계가 선행되어야만, 진출 이후의 분쟁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국가별 법률 차이는 단점이 아니라, 올바르게 대응할 경우 경쟁 우위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사는 해당 국가의 법률 전문가, 회계법인, 유통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로컬화된 법률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표준화된 글로벌 경영 전략과 통합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